생계급여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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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과천애문화|2018년 8월 4일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사업⸱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