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금전대차 금지]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에 속한 타 단체 또는 타 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지금 돈줬다고 추정되는 구단들 말고 위원회 내부 사람이 기부천사 해줬다고 극딜당하는데윤리적으로야 충분히 나노딜 당할만한건 맞지만 저 금전대차 조항은 소속 단체랑 다른 단체에 속한 사람들간의 거래를 규정중. 떡밥으로 나오는 HH씨는 구단 소속이었던 적이 없고 (=굳이 넣차면 상벌위 출석 기록으로 KBO 소속이고), 야구교실의 그분도 (전) KBO 소속이라... 같은 협회 내부에서의 상부상조(?)라고 하면 저 조항으로 잡아넣긴 애매할꺼 같다. 뭐 여하간 13때 돈준팀 싸그리 빼고 세리에식 적용하면 어찌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