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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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원칙적 금지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8호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예외적 허용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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