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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동차세 기간 연납제도 할인 (ft. 신청방법)
24년 자동차세 기간 연납제도 할인 (ft. 신청방법) 24년이 되면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크니까 오늘 내용 잘 확인하고 서둘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ART01 24년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누구라도 납세 대상이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주차장에 주차만 되어있어도) 이렇게 1년에 2번에 걸쳐내는 세금이지만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일괄 부과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