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Posts
‘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91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