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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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이해 교육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이해 교육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이해 교육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039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1시 30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노무사(이창승 노무사, 노무법인터전 경기지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