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르네상스 시대..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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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르네상스 시대..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르네상스 시대..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르네상스 시대..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77 산림청, ‘국유림법’ 개정,대부료 연체 이율도 11%->6%로 완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전국유림 내에 벌통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유림법’ 이 개정됐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