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보수교육 등 이수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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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보수교육 등 이수 편해진다!

산림기술자 보수교육 등 이수 편해진다!

산림기술자 보수교육 등 이수 편해진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660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림기술자의 보수교육 등 이수가 편해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