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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이웃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요! 아파트 유지, 관리부터 공동체 활성화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 갈등 예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 임대사업자와 협의 등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방법 2019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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