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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추천 선임 기준은 수원변호사 추천 선임 기준은 수원변호사 추천 선임 기준은 **주문** 피고인에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단,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에 한해 위 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된다. 또한, 증거물로 제출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목도리 1개(증 제5호)는 몰수 처리된다. **사건 개요** 피고인의 범죄 사실 1. 강압적 행위 가. 사건 발생 일시: 2014년 1월 30일 피고인은 2014년 1월 30일 오전 2시 50분경 경기도 수원 효츠구 GS25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김*수 씨(38세)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으며, 그 후 오전 3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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