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委, 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상한 폐지 조례개정 의견표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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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委, 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상한 폐지 조례개정 의견표명.. ‘첫 사례’

시민고충처리委, 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상한 폐지 조례개정 의견표명.. ‘첫 사례’

시민고충처리委, 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상한 폐지 조례개정 의견표명.. ‘첫 사례’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656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지난 15일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개정과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시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지원사업’의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을 하지 못했다. 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나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