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상담 핵심정리

수원변호사 상담 핵심정리

수원변호사 상담 핵심정리 수원변호사 상담 핵심정리 수원변호사 상담 핵심정리 주문 피고인 박○○은 징역 12년, 피고인 진○○은 징역 8년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진○○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가두었습니다. 피고인 박○○는 대한민국 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200만 원(위조채권) 198매(증 제1호), 대한민국 정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 600만 원(위조채권) 330매(증 제2호), 대한민국 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600만 원(위조채권) 30매(증 제3호)를 몰수당했습니다. 피고인 진○○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81,2039,96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피고인 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