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전문변호사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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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이혼전문변호사 핵심정리
동탄 이혼전문변호사 핵심정리 동탄 이혼전문변호사 핵심정리 동탄 이혼전문변호사 핵심정리 **주 문** 1. 용의자(맞송사사고자)는 원고인(맞송이용의자)에게 총 3,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2004년 5월 28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는 연이율 0%로 계산되고,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이율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2. 원고인(맞고소가해자)의 나머지 일심 요청은 기각되며, 가해자(맞고발원고인)의 맞고수 요청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된다. 3.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일심과 맞소송을 포함하여, 전체 비용 중 손해자인 맞소송가해자가 30%, 가해자인 맞소송사건자가 나머지 6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