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한 줄 같은데...
By 내 블로그 | 2014년 10월 24일 |
제21조(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를 허용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될 당시를 보면 인디게임도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http://gamemook.com/402),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