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법안 연내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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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법안 연내 발의 추진..
도,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법안 연내 발의 추진..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14 제주특별법 개정 박차…국민 공감대 확산 위해 서포터즈 모집 등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