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이병헌사건 vs 김현중사건..법이 뭐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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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장]이병헌사건 vs 김현중사건..법이 뭐그러냐?

[철심장]이병헌사건 vs 김현중사건..법이 뭐그러냐?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여성폭행으로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는 김현중사건에 이어 이번엔 이병헌이 자신이 두명의 20대 여성에게 자신과의 음담패설을 녹음해 50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져 연일 대중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상당한 형사적 차별을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사건의 피의자(김현중 사건-김현중, 이병헌 사건-두 20대여성)에 대한 경찰의 수사절차상 이중적 태도와 확연한 차별이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