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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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국민권익위,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 권고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969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ㄱ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ㄱ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농업인 ㄴ씨는 조부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아 1993년에야 소유권 등기했다. 그런데 1966년 ▴▴공사가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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