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Posts
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주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08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