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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인한 과로 자살. 노동기준감독서가 인정. 진찰 기록부에는 '월600시간'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인한 과로 자살. 노동기준감독서가 인정. 진찰 기록부에는 '월600시간' 도쿄도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A-1 Pictures' 근무하다 그만둔 후에 2010년 10월에 자살한 남성(당시 28세)에 대해, 신주쿠 노동 기준 감독서(이하 신주쿠 노기서)가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으로서 산재가 인정 되었다는 것이 18일 판결이 났다. 유족 측 대리인의 이즈미 타케시 변호사가 밝였다. 인정은 11일자. 이즈미 타케시 변호사에 의하면, 남성은 정사원으로서 2006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근무. 회사에 타임카드로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나, 다니고 있던 의료시설 진찰 기록부에는 '월600시간 노동' 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신주쿠 노기서는 시기를 불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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