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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게임⋅콘텐츠 업계에 매출 5% 부담금 징수” 법안 발안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은 최근 ‘상상콘텐츠기금설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지난해 88조(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 콘텐츠 산업 전망 추정치 중) 가까운 매출을 올린 콘텐츠 산업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조원(추정치)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만큼 50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