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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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3백만원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3백만원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491 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1월 22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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