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이라는데 전업주부도 가능할까? 소득공제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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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이라는데 전업주부도 가능할까? 소득공제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소득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이라는데 전업주부도 가능할까? 소득공제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소득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가입해야 하고,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아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도 있고,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즉, 근로자) 혹은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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