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 패소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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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 패소 판례는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 패소 판례는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47,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제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01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소외 2는 2008. 12. 10. 언니인 소외 1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