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발의
By 내 블로그 | 2016년 12월 9일 |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갑자기 게임산업진흥법의 21조를 고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1조는 그동안 아마추어, 인디 게임 개발자를 가로막았던 그것인데, 대충 '(모든)게임을 제공하려면 심의를 받으라. 예외적으로 ~'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걸 '영리 목적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심의를 받으라'로 고친다는 내용. 즉, 비영리 게임은 청불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빼겠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비영리 게임 심의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면제에 관한 이야기는 몇번 나왔고 발의도 됐었지만 통과가 안되거나 제한된 플랫폼에 한해서 찔끔찔끔 풀리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이번에 올라온게 가장 전향적이고 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국도 어수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