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게임제공업소 미성년자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추가]

Egloos|2012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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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게임제공업소 미성년자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추가]

Egloos|2012년 5월 29일

1. 얘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아냐고!!! 밤 10시. 늘 하던대로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던 PC방 사장. 한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나이는 이미 20대. 그렇게 모든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별 문제 없다 생각하며 영업을 진행하였으나 알고보니 이 20대 손님, 아직 고등학교 재학중이셨다. 과거에도 게임은 "18세 미만", 책은 "19세 미만" 등으로 구분이 서로 달랐는데, 지금도 게임제공업자에게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기준은 - 나이가 미성년자인자(만 18세) - 나이가 성년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인지라, 민증상 성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던 해당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