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미술관, 여성기업 사유만으로 계약 체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늑장 고발,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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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여성기업 사유만으로 계약 체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늑장 고발, 업무 부적정”
“제주도립미술관, 여성기업 사유만으로 계약 체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늑장 고발, 업무 부적정”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562 道감사위, ‘행정상 20건(시정 3, 주의 11, 통보 4, 권고 2), 신분상 12명(훈계 4, 주의 8) 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월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도립미술관에는 총 13건의 행정상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