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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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방법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방법안내 야외 외부 행사를 진행하거나 건설 현장에 들어서는 임시적인 컨테이너 농촌 경작활동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농기구 자재등을 보관하기 위한 농막 등의 임시 건물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건물들을 가설건축물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허가되지 않은 불법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요,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안내 건축법에 따르면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 그리고 지붕이 존재하는 것과 이에 부속하여 딸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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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축조신고서 작성방법 야외 행사를 개최하거나 건설 현장 또는 농기구와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농막 등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다만,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관련하여 이번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축조신고서 작성방법,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는 반면, 가설건축물은 제한된 용도로 임시·한시적인 사용을 위해 축조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