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게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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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종종 소셜게임에 대한 취재를 받습니다. 연말에는 산케이의 취재에 응했고 오늘도 한 TV방송국에서 취재 의뢰가 와서 리서치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 등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컴플릿 가챠에 대한 규제 후에도 아동에 대한 고액의 과금 트러블이 줄지 않아 -미성년의 절반 이상은 중학생 이하 이번 일의 계기는 GREE가 미성년자에게 지나친 금액을 청구했었다는 건입니다. 원래 미성년자가 과금하는 경우, 1개월의 과금상한을 19세부터 16세는 1만엔, 15세 이하는 5천엔 그 이상은 시스템적으로 과금할 수 없도록 했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한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총 2,811만엔이 과대청구되었으며 이를 전액 환불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셜게임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