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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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충전시설 훼손 20만원 과태료 김태홍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12 오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