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올바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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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올바른 대응은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올바른 대응은

임대차계약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가능한지 상가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법률 권리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고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업 활동을 위해서 임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거지와 다른 사안이 적용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우선 주거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가량의 계약이 이행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고려하여 최대 4년 동안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주거지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딱 한번만 활용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가는 5회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 기간 10년이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