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성 맞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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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성 맞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목표”
“제주특성 맞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목표”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019 제주시,‘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대대적 홍보 나서 한정수 운영1팀장,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해 줄 것” 당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다. 때문에 법인격이 없다. 또한 고항사랑기부제도 양 행정시는 법안격이 없어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가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재주시민은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민은 제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또 법인격이 없어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