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방법 (주민센터 정부 24)By 하우스마켓 | 2024년 4월 12일 | 패션/스타일요즘같이 전세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이 일이 많은 시기에 월세 및 임대차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받는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해당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인 '대항력'을 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 하며 전세의 경우에도 이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으로 추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 우선변제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겨지거나 소유주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주권리를 갖출 수 있고 추후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정부24(19)전입신고(4)월세(5)전세(5)필요서류(2)신청방법(11)주민센터(1)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무료 발급·열람 방법(ft 인쇄 방법)By 둔산114공인중개사 | 2023년 12월 11일 |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 월세로 임대를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발급·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단독주택, 빌딩 등), 집합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 크게 두분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필자의 중개업소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보겠습니다. ▣ 세움터에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 선행 후 로그인 진행합니다. - 자료출처 세움터 - ※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려면 회원 로그인 후 퀵메뉴 → 회원.......일반건축물대장발급(1)집합건물건축물대장발급(1)건축물대장무료발급(2)건축물대장무료열람(2)건축물대장발급(1)세움터(1)정부24(19)2018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11월 9일까지 신청! 마감 임박!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18년 11월 6일 | 1. (신청기간) 2018. 11. 1.(목) ~ 11. 9.(금) 18:00한 2.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djstart.or.kr)에서 인터넷접수 *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제출 /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불가 3.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500명 * 2000. 10. 22 ~ 1978. 10. 21 - 우리시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액을 월매출액으로 환산 ※ 신청 제외 대상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포함)에서 창업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자 ▪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대표 4. (제출서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붙임서류참조 5. (대상자선정) 24개 항목 심사 심의위원회 결정 – 500명 - 2018. 11. 23.(금)한 / 개별통보 6.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6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상담활동비 등 7. (문의사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 042-719-8331 8. (접 수 처)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본관3층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1.모집공고문.hwp 3.신청서 등 작성서류.hwp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 : http://djstart.or.kr/ 대전시청년창업지원카드(1)신청방법(11)창업카드(1)청년창업(8)청년창업지원카드(3)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과 전입신고 절차 및 안하면By SC하우징 | 2023년 12월 28일 |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 절차 및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나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전국 번호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가능하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더불어 임대차계약.......전입신고(4)인터넷전입신고(3)전입신고확정일자(2)전입신고하는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