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마약류 적용시기는 적어도 09년이전
By 천천히, 오래도록 | 2014년 7월 1일 |
2009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정확하게는 [별표 4]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본겁니다. 결국 2010년에도 암페타민은 마약류로 분류되었던것이 맞는거죠. 그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에서 적용되게 되었고요. 또 암페타민을 해외에서 한번에 그 양을 구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로 종종 GoodRx 링크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이트 가보면 자기들도 판매를 위한 사이트일뿐이라서 약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후에 적정량 구입하라는 식으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직접 언급해놨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