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모바일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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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모바일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뉴스에서 봤는데 꽤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대부분 간략하게 떴길래 직접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서 한 번 상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보러 가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게임빌, 4:33,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CJ E&M, 넷마블, 컴투스, NHN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모바일 게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거짓 사실'을 공지하여 시정 명령 및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창을 닫으면 다시는 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라는 팝업을 지속적으로 띄운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다고 공지 또는 구매시에 환불 규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보도 자료를 보면 업체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