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금융당국,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1655만 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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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금융당국,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1655만 원 제재"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금융당국,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1655만 원 제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41 '2021년10월25일부터 2022년 6일 7일까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총 258건 미 보고' 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1억16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