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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여부 방법 복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여부 방법 복비 임대차 3법의 핵심 2+2 거주가능 임대차3법중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것인지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금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상향하거나 내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답장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게 됩니다. 계약서는? 그런데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