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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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하라”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하라”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하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42 국민권익위,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 ‘해체허가’ 받도록 한 지자체에 조례 개정 의견 표명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