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 강화..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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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 강화..사법경찰권 부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 강화..사법경찰권 부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 강화..사법경찰권 부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09 산림청,‘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이 개정돼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