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제주보존자원 화산송이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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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주보존자원 화산송이 불법거래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보존자원 화산송이 불법거래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보존자원 화산송이 불법거래 적발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29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씨와 B씨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화산송이 등의 무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자치경찰단은 화산송이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