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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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법률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주체가 등기명의를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소유권에 따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명의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서는 외부적으로 수탁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민법상 침해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외견상 소유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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