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과 미필적 고의
By 예리한 시선 | 2013년 2월 7일 |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지난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해, 작곡가 김신일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박진영 작곡의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여 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 등 일부 표절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영은 항소심 패소 직후 SNS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며 여전히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스타뉴스, 스포츠서울)위 내용은 향후 다른 지면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기에 사족을 답니다.박진영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표절 논쟁은 고의적 표절 또는 무의식적 표절 두 가지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