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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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고현준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44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된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3일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