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게임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며 나왔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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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엔하위키 게임규제 부분의 마지막 2011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게임규제법은 7대 2로 위헌이 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헌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아래는 선고한 내용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캐릭터·대화·줄거리·음악 등 문학적 장치를 통해 생각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과 다를 바가 없다" "비디오 게임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미적, 도덕적 판단은 개인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을 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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