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달걀 껍질 사육환경 의무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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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달걀 껍질 사육환경 의무적 표시

제주시, 달걀 껍질 사육환경 의무적 표시

​​​제주시, 달걀 껍질 사육환경 의무적 표시 김태홍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54 제주시는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이다. 이번 추가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에는 가축사육업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