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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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강력 대처”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강력 대처”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강력 대처”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60 제주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선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기관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