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혜택 - OOO 내지 않게 조심하세요.By 블루래더 - 경제적 자유를 향한 푸른 사다리 | 2023년 9월 24일 | 9월 주택분 2기분 재산세 뭘로 내야 할까요? 10월 4일까지 9월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추석이라 원래 9월 말까지였던 세금납부기간이 10월 4일로 미뤄졌습니다. 늦지 않게 모두 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간단하게 말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 주택, 항공기 등이 재산에 속하는데, 뭐 항공기 가진 분들 없을 테니까 대부분 토지 아니면 주택을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인 과세표준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의 60% 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0.1% ~.......재산세카드혜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