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가 3주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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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3주간 유지됩니다.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1.17.(월)~2.6.(일) / 3주간 유지] 📌사적모임 6인까지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합석 불가) 📌1.17.(월) 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본격 시행 📌운영시간 제한 [21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 ~ 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영화관·공연장-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 설명절 고향 방문 -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방문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