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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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31 권익위, 327개 공공기관 대상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표창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