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 불문,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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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 불문,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 불문,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 불문,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34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불합리한 규제 완화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이 완화돼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나무 20그루 정도) 까지는 허가(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하게 됐다.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