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Posts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통영이혼전문변호사 법적 대변 조력은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부터 2000.2.12.까지는 월 금 2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2003.1.27.까지는 월 금 1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8........